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③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 연구실적평가결정서상의 결정내용 가 ㆍ 부란에 평가결과를 표기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실적 평가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06.18.〉<개정 2024.05.13.> 연구실적 평가결정서 국가유산청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는「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5조 및「국가유산청 인사운영규정」제 31조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유산청 소속 연구사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평가대상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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