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5조 (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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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③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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