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8조 (실적가점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실적가점 부여기준) 실적가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업무와 부여가능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1.0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적심사결정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05.13.> 실 적 심 사 결 정 서 국가유산청실적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및 부여점수를 결정함. 년 월 일 위원장 차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직위)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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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실적가점 부여기준
실 적 가 점 부 여 기 준(최대 1점 이내) | 가 점 □ 업무관련 창안, 새로운 업무발굴 및 업무개선 ㅇ 담당업무관련 창안 채택시 ㅇ 담당분야 새로운 업무발굴 및 담당업무 개선 | 1.0점 이내 0.7점 이내 □ 업무추진 우수 ㅇ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 규제개혁, 정부혁신, 적극행정, 정책소통, 갈등관리 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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