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1조 (근무성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이의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3.8.29〉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근무성적 평가결과 | | | | |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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