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5조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 직위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비고 | | | | | 2. 특별승급 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을 기재하고 효과 등을 가급적 계량화 하여야 함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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