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7조 (평정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평정자 및 확인자) 제16조 제1항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01.0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정자 및 확인자
소 속 | 소 속 | 소 속 | 피추천자 직급 | 평정자 | 확인자 | 비 고 본청 | 본청 | 본청 | 5급이하 | 과 장 | 기획조정관(대변인 및 운영지원과, 임시조직 포함), 각 국장 및 역사유적정책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5급이하 | 과 장 |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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