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4조 (지휘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휘ㆍ감독 등) 청장은 본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 또는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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