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5조 (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임용절차)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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