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2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09.01.>
②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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