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6조 (평가표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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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정자와 확인자로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성과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정자와 확인자로 지명한다.<개정 2022.12.13.> <개정 2024.0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13.>
1.업무실적
2.직무수행능력
3.근무수행태도
4.청렴도
5.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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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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