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조 (인사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균형인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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