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0조 (승진심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승진심사 시기) 정기 승진심사는 직급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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