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83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인사담당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육아휴직·출산휴가 연계 사전예고서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23. 8. 29.〉<개정 2024.5.13.>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연계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연계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연계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연계 사전예고서 |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연계 사전예고서 | | | | 소 속 | | |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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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제74조 ·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등제75조 · 다면평가제76조 · 실적심사평가제82조 · 결원보충 및 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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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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