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2조 (평가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에서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를 당해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당해 평가대상자의 소속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