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21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결과보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적심사결정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05.13.> 실 적 심 사 결 정 서 국가유산청실적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청 인사운영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및 부여점수를 결정함. 년 월 일 위원장 차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직위) (서명 또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