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3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57조 보직관리원칙 및 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및「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고위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01.01.>
②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실적 평가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06.18.〉<개정 2024.05.13.> 연구실적 평가결정서 국가유산청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는「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5조 및「국가유산청 인사운영규정」제 31조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유산청 소속 연구사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평가대상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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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직위별 보직기준
기관별 | 직 위 명 | 경 력 | 비고 본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 본청 국장 및 역사유적정책관 | ㆍ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ㆍ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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