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3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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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57조 보직관리원칙 및 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및「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고위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57조 보직관리원칙 및 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및「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고위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01.01.>
②별표 6의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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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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