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4조 (임용후보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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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서기관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및 사무관과 학예연구관은 최근 2년간 업무추진실적)
2.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업무 역량,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인품, 기타 경력 등 <개정 2014.09.01.> <개정 2024.05.13.>
②4급 공무원의 3급 승진임용은 제1항의 요소와 실적심사 및 청렴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09.01.>
③5급 공무원의 4급 승진임용은 제52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실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09.01.>
④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은 제52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역량평가 및 실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09.01.>
⑤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임용은 제52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실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1.08.02>
⑥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장기근속, 격무부서 근무, 근무실적탁월 등 기타 인사정책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20%의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 <개정 2021.08.02.>
⑦그 밖에 승진시 역량평가 및 실적심사 등 세부 시행지침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9.01.> <개정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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