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3조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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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공적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보통징계위원회 :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보수성과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5.13.>
6.실적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고용휴직ㆍ직무파견심의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08.29.>
9.삭제 <2023.08.29.>
10.호봉경력평가심의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삭제 <2017.02.15.>
12.연구사연구실적평가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삭제 <2024.05.13.>
14.삭제 <2014.09.01.>
15.공모직위선발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삭제 2020.01.01.>
17.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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