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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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청렴의무(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포함) 및 갑질행위 관련 비위 징계(불문경고 포함)처분자에 대하여 제57조의 보직관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등)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청렴의무(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포함) 및 갑질행위 관련 비위 징계(불문경고 포함)처분자에 대하여 제57조의 보직관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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