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28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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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논리전개의 일관성
2.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논문의 독창성
4.기타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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