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7조 (성과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초 평가대상자는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단위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책임의 범위 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자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9.01.01.〉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1 | | | | 2 | | |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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