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44조 (소속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소속기관의 협조) 간사는 공모직위가 지정된 해당기관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간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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