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설 2023.8.29.> 삭제 <2024.05.13.>
②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궁능유적본부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신설 2023.8.29.><개정 2023.10.30.><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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