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9조 (성과 면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이전에 성과계획서 및 주기적 점검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1. , 2021.01.01.>
③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6.04.15.〉〈개정 2017.02.15.〉〈개정 2019.01.01.〉<2021.08.02>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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