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9조 (성과 면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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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이전에 성과계획서 및 주기적 점검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1. , 2021.01.01.>
③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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