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6조 (실적심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직원의 발탁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해 6급 이상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적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08.02.〉
②실적심사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9.01.01.〉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1 | | | | 2 | | | | 3 | | |…
제7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실적심사평가 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 6급, 5급(연구사 포함), 4급(연구관 제외), 3급 승진대상자 □ 실적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 고공단, 과장급 및 동료(부하)직원 등 300명내외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 평가단 총인원의 20%(약 60명) - 4급 및 5급 : 평가단 총인원의 30%(약 90명) - 6급…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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