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6조 (실적심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직원의 발탁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해 6급 이상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적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08.0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직원의 발탁을 통한 조직 활성화 도모를 위해 6급 이상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적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08.02.〉
②실적심사평가의 대상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