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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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기획조정관, 국장 및 역사유적정책관에게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기획조정관, 국장 및 역사유적정책관에게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5.07.31.>
②청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에게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연구사 포함)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③청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궁능유적본부장에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4급 이하 또는 4급 이하(연구관 포함)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9.01.01.> <개정 2022.05.24.> <개정 2024.05.13.>
④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장에게 소속 5급 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연구사 포함)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4.05.13.>
⑤청장은 국립무형유산원장, 현충사관리소장 등 4급 소속기관장에게 소속 6급 이하(연구사 포함)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4.05.13.>
⑥청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 만인의총관리소장에게 소속 관리운영직군 및 방호ㆍ 운전직렬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5.07.31.>
⑦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 궁능유적본부장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4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연구관)의 전보 시 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9.01.01.><개정 2022.05.24.><개정 2024.05.13.><개정 2025.10.14.>

⑧청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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