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8조 (특별승급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
2.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다면평가단은 각 평가요소별 해당란에 표기하고, 평가점 합계를 기재한다.
③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 특별승급 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고 | | | □ 실적요지 및 효과 ㅇ 실적요지 ㅇ 효과분석 □ 다면평가(다면평가 점수는 35점 만점으로 각 항목별 점수는 5, 4, 3, 2, 1점임)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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