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8조 (특별승급 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
2.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다면평가단은 각 평가요소별 해당란에 표기하고, 평가점 합계를 기재한다.
③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