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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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등급 및 등급인원의 비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근무성적이‘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가’의 비율은‘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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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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