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등급 및 등급인원의 비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근무성적이‘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가’의 비율은‘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04.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특별승급 심의결정서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24.05.13.> 특별승급 심의결정서 1. 평가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호봉 | 현직급승진일 | 비고 | | | | | | 2. 평 가 위 원 | 찬 성 | 반 대 | 비고 | | | | | | | | | | | | 3. 종합평가 결정내용 | 가(可) |…
제7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6.04.15.〉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 성 명 | 등 급 구 분 | 평 가 점 | | |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평가단위 등급별로 평가대상공무원을 나누고 등급…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근무성적 평가등급 및 등급인원 비율
등급 | 비율 | 평가가능점수 수 | 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 4할 |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 3할 |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 1할 | 34점 미만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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