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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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0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0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1.01.01.> <개정 2025.10.14.>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 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21.01.01.>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2021.01.01.>
1.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
2.전문직위에 보직된 자 <개정 2014.09.01.>
3.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
4.삭제 <2016.04.15.>
5.삭제 <2016.04.15.>
6.삭제 <2021.01.01.>
7.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8.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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