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06.18.〉<개정 2024.05.13.>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각각의 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구분 | 필수보직기간 기획조정관실 | 2년 유산정책국 | 2년 문화유산국 | 2년 역사유적정책관실 | 2년 자연유산국 | 2년 무형유산국 | 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2년 국립고궁박물관 | 2년 현충사관리소 | 2년 국립무형유산원 | 2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2년…
기관별 공통부서 간 공무원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대상 부서(직위) | 필수보직기간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 2년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 2년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 2년 법무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 2년 디지털정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 2년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 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다른 기관ㆍ지역 간 업무가 매우 유사한 직위 간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대상 부서(직위) | 필수보직기간 궁능유적본부 각 궁,능 관리소 간의 전보 | 1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시홍보과·유물과학과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간의 전보 | 1년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만인의총관리소 간의 전보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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