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29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평가대상) 위원회는「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소속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회 이상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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