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9조 (심의ㆍ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심의ㆍ 의결사항)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
1.실적가점 사유 해당여부 확인 및 심사
2.실적가점 추천점수의 적정성 검토 및 가점부여
3.기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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