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9조 (특별승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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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05.13.>
②위원회는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 상 효과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승급대상자의 업무실적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권고 시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권고를 받은 소속 국장은 성과상여금 순위 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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