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6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계급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국가유산분야 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23.08.29.>
③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08.29.>
④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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