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73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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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가점수는 근무성적평가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다만,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가점으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 평가점수는 근무성적평가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그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다만,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여부,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등에 대하여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가점으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16.04.15.><개정 2023.06.09.><개정 2025.07.31.>
③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평정점은 별표 12와 같고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별표 13과 같으며, 경력ㆍ가점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④승진후보자명부는「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은 행정ㆍ사서직렬, 공업ㆍ임업ㆍ시설ㆍ전산직렬, 연구직으로 일부 통합하여 작성하고, 6급 이하는 행정직렬, 사서직렬, 공업직렬, 임업직렬, 시설직렬, 전산직렬, 연구직, 관리운영직군 각 직렬별, 방호직렬, 운전직렬, 방송무대직렬, 방재안전직렬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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