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16조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단위별로 평정자의 추천과 확인자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적내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점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05.13.>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산청 인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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