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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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직관리원칙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직관리원칙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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