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33조 (특별승급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특별승급 요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국가유산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23.08.29.> <개정 2024.05.13.>
1.공무원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최근 2년간 업무실적과 혁신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3.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4.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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