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4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요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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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여건 조사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여건 조사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할 수 있다.
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의 직위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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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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