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8조 (근무성적 평가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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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근무성적 평가항목 등)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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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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