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8조 (근무성적 평가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근무성적 평가항목 등)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개인역량 평가지표로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점수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01.0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04.15.〉<개정 2017.02.15.><개정 2019.01.01.><개정 2023.8.29.><개정 2024.5.13.>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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