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8조 (인재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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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장애인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관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19.01.01.>
⑤청장은 승진임용 시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우대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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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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