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66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평가자 및 확인자)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01.01.> <개정 2024.05.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 특별승급 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고 | | | □ 실적요지 및 효과 ㅇ 실적요지 ㅇ 효과분석 □ 다면평가(다면평가 점수는 35점 만점으로 각 항목별 점수는 5, 4, 3, 2, 1점임)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단위 기관ㆍ부서명 | 평가단위 기관ㆍ부서명 | 평가대상자 | 평가자 | 확인자 임시조직(차장 직속) | 임시조직(차장 직속) | 5급 이하 | 과장 | 차장 대변인 | 대변인 | 5급 이하 | 과장 | 차장 운영지원과(청ㆍ차장실포함) | 운영지원과(청ㆍ차장실포함) | 5급 이하 | 과장 | 차장 기획조정관실ㆍ각…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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