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57조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 및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③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관련된 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④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⑤국내ㆍ외 장ㆍ단기 교육훈련 파견 시 대상자 선발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연장자를 먼저 선발하도록 한다.
⑥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의 장기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5.07.31.>
1.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
2.임신ㆍ출산휴가 중인 공무원과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
3.「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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