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인사운영 규정 제4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 심의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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