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환경관리 훈령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국방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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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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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관리 훈령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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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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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제11조 군 수질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제14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제15조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제16조 비점오염원의 관리제17조 군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제18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제19조 토양오염검사제2조 정의제20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제21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제22조 오염토양의 정화제23조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제24조 폐기물의 처리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26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제27조 폐기물의 재활용제28조 폐타이어 처리제29조 폐기물 보관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군 대기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제31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3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제33조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원칙제34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5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36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제38조 실내공기질의 측정ㆍ관리 및 후속조치제39조 특수ㆍ일반 건강진단제4조 군 환경관리 기본원칙제40조 소음 관리제41조 석면함유건축물 관리제42조 스톡홀름협약 대상물질 관리 및 처분제43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처리제44조 군 유해작업환경 관리제45조 환경오염사고 예방 조치제46조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제47조 환경오염사고 후속조치제48조 직무능력 향상 교육제49조 법정 필수 교육의 시행제5조 기관별 임무제50조 군ㆍ관환경협의회제51조 점검제52조 통계유지 및 보고제53조 존속기한제6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제7조 자연보호활동제8조 환경영향평가제9조 환경보전시설의 분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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