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7조 (자연보호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에 따라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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