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1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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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장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장은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거나,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시 시설의 개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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