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8조 (실내공기질의 측정ㆍ관리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2.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한다.
3.각급부대(기관)에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2] 및 [별표 23]를 준수하여 제1호의 측정대행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측정대행업자의 기술능력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 및 측정횟수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별표 18] 제14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만 측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부대(기관)장 판단하에 측정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군 측정기관 지원 소요와 예산배정, 부대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별표 18] 제15호의 그 밖에 각급 부대 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⑤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용도와 이용 빈도에 따라 청소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생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3번 10분씩 환기를 실시하고, 그 외 환기가 제한되는 시설은 기계환기설비(장치)ㆍ공기청정기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에 설치된 개별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기계환기설비를 항상 청결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공기필터 등 교체 소모품은 사용빈도, 설비 사양, 외기 오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로 교체ㆍ세척하여야 하며, 관련 이력은 기록으로 관리한다.
⑥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각 군 공병실 및 국직부대 군수처는 환기설비 보수, 기계환기시설(장치) 설치,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1.1차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한다. 2차 측정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지속되는 경우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교체, 기계환기시설(장치) 등 설치하여야 한다.
2.공조설비 필터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사용빈도와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필터교체 실시하여야 한다.
가.프리필터 1개월 주기 물 세척
나.중성능필터 및 헤파필터 6개월 주기 교체
⑦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⑧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국방부 군사시설국과 보건복지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전체 측정대상 현황에 대한 추진경과와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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