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52조 (통계유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현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 비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의 서식까지를 활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 설치계획의 수립, 환경사고의 발생 및 중대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상급기관 및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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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환경오염사고 후속조치제48조 · 직무능력 향상 교육제49조 · 법정 필수 교육의 시행제50조 · 군ㆍ관환경협의회제51조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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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