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7조 (군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확산을 차단하여 군 장병 및 지역사회에 건강상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누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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