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9조 (폐기물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수거 주기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 보관을 위해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천 시 지표수 유입방지,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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